마이파랑

흔한 비보호 죄회전 사고, 이거 모르면 독박

데일리업뎃 2018. 9.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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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좌회전으로 알고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고 빵빵거리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운전초보라 생각하자!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신호라고해서 막해서는 안된다. 눈치코치 다 살피고 다른 주행차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비보호좌회전이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는?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없는 신호는 빨간색 신호등일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보호죄회전은 어떤 신호에서도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00퍼센트 과실에, 범칙금에 벌점까지 서비스로 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신호일뿐! 하지만 이런 신호에서도 비보호좌회전은 우선순위가 낮다.

사방팔방 다 살피고 비보호좌회전을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나면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는 차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물론 사고에 따라서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상대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과속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등까지 비보호좌회전이 저자세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죄회전은 교차로 통행에서 우선순위가 낮다는 걸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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