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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적용하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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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5년 평균임금

구 분월평균임금(M/M)일평균임금(M/D)시간평균임금(M/H)포함직무
① IT기획자11,597,656562,993 70,374
② IT컨설턴트9,706,020471,166 58,896 정보보호컨설턴트
③ 업무분석가8,997,359436,765 54,596
④ 데이터분석가7,751,183376,271 47,034
⑤ IT PM9,145,473443,955 55,494
⑥ IT아키텍트10,147,745492,609 61,576 SW아키텍트, 데이터아키텍트, Infrastructure아키텍트, 데이터베이스아키텍트
⑦ UI/UX기획/개발자6,727,260326,566 40,821 UI/UX기획자, UI/UX개발자
⑧ UI/UX디자이너5,176,203251,272 31,409
⑨ 응용SW개발자6,943,457337,061 42,133 빅데이터개발자, 인공지능개발자
⑩ 시스템SW개발자6,099,042296,070 37,009 임베디드SW개발자
⑪ 정보시스템운용자10,154,626492,943 61,618 데이터베이스운용자, NW엔지니어, IT시스템운용자
⑫ IT지원기술자5,058,021245,535 30,692
⑬ IT마케터11,056,617536,729 67,091 SW제품기획자, IT서비스기획자, IT기술영업
⑭ IT품질관리자9,692,094470,490 58,811
⑮ IT테스터3,570,557173,328 21,666
⑯ IT감리10,351,376502,494 62,812
⑰ 정보보안전문가9,857,100478,500 59,813 정보보호관리자, 침해사고대응전문가


<본 평균임금을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결과는 SW사업에서 SW기술자 인건비 평균 값임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하며,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을 지칭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4대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일평균임금은 월평균임금÷`24년 평균근무일수(20.6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월평균 근무일수는 휴일,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업체가 응답한 근무일의 평균이며, 이는 개인의 휴가 사용여부와는 무관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 대비 4.2% 증가함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 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ITSQF(IT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직종조사용 직무ITSQF 직무직무 정의
1IT컨설팅 및
기획
IT기획자정보기술기획조직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T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성과분석,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 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2IT컨설턴트정보기술컨설팅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일이다. 
정보보호컨설팅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영역의 보안 요구사항과 사전 정의된 프로세스에 대해 객관적인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일이다.
3업무분석가 업무분석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1)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전략 수립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기업,
산업동향,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능력
4데이터분석가데이터분석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5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관리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일이다. 
6IT아키텍처IT아키텍트SW아키텍처SW의 기능, 성능, 보안 등의 품질을 보장하고 SW를 구성하는 요소와 관계를 분석, 설계하여 전체적인 SW 구조를 체계화하는 일이다. 
Infrastructure
아키텍처
하드웨어,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인프라를 설계, 구성하여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데이터아키텍처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며, 다양한 데이터 엔터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일이다.
7SW
개발
UI/UX
기획/개발자
UI/UX기획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를 설계 및 검증하여 서비스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 된 UI를 제공하는 일이다.
UI/UX개발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일이다.
8UI/UX
디자이너
UI/UX디자인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일이다.
9응용SW
개발자
응용SW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번호직종조사용 직무ITSQF 직무직무 정의
10SW개발시스템SW
개발자
시스템SW개발운영체제 환경에서 시스템 자원을 제어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를 수행하는 일이다.
임베디드SW개발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별 운영체제 이식과 펌웨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의 SW를 개발하고, 하드웨어 플랫폼 최적화를 수행하는 일이다.
11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
운용자
데이터베이스관리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구축, 전환하고,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추이분석 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개선, 백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NW엔지니어링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 자원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일이다.
IT시스템관리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일이다.
12IT지원기술자IT시스템기술
지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일이다.
13IT마케팅IT마케터SW제품기획기업의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SW 활용분야에 대한 기업 내/외부 환경, 요구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제품 전략을 수립하고, SW제품의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일이다.
IT서비스기획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에 맞는 IT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 및 솔루션 융합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이다.
IT기술영업정보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영업 전략을 수립,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요구사항에 적합한 솔루션 제안으로 협상, 계약, 판매 및 사후 관리 등 IT 영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4IT품질관리IT품질
관리자
IT품질관리IT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품질정책 및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관리활동 등을 수행하며,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15IT테스터IT테스트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진단 컨설팅, 계획, 환경구축, 실행, 결함관리, 문서화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16IT감리IT감리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기획,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개선 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하는 일이다.
-제외IT감사컴퓨터 시스템의 유효성과 효율,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스템 감사 기준에 의거하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관계자에게 조언 및 권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다.
17정보보호정보보안전문가정보보호관리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울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토록 관리하는 일이다 
보안사고대응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위협정보를 탐지하고, 시스템 복구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업무 및 서비스에 영향을 준 증거를 확보 후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일이다.
20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사분위 값

(단위 : 원)

구 분25백분위수
(M/D)
75백분위수
(M/D)
평균임금
(M/D)
① IT기획자382,762861,867562,993
② IT컨설턴트245,906536,687471,166
③ 업무분석가393,290484,501436,765
④ 데이터분석가286,364473,463376,271
⑤ IT PM325,796596,003443,955
⑥ IT아키텍트352,792576,762492,609
⑦ UI/UX기획/개발자203,098412,481326,566
⑧ UI/UX디자이너166,546407,614251,272
⑨ 응용SW개발자219,087449,024337,061
⑩ 시스템SW개발자198,151350,864296,070
⑪ 정보시스템운용자283,779783,171492,943
⑫ IT지원기술자171,544282,867245,535
⑬ IT마케터345,896768,806536,729
⑭ IT품질관리자340,542611,823470,490
⑮ IT테스터140,339189,811173,328
⑯ IT감리439,246551,942502,494
⑰ 정보보안전문가337,176538,271478,500

※ 25/75 백분위수는 조사된 직무별 임금의 구간분포에 대한 참고 값임(백분위수 백분위수는 크기가 있는 값들로 이뤄진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백분율로 나타낸 특정 위치의 값을 이르는 용어이다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하여 가장 작은 것을 0, 가장 큰 것을 100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
⑩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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