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 신고 및 적발 현장(feat.포상금)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 신고 및 적발대부분 무단 불법 투기 쓰레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되고, 신고하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게 된다. 쓰레기 속에 있는 인적사항을 찾아 적발하는 경우, CCTV를 조회하여 적발하는 경우, 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 무단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은 잠복에 의해서 버리는 현장을 촬영하면서 즉시 적발하는 경우도 있다.지인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 닭뼈에 살이 붙어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과태료를 낸 경우가 있었다.동네 골목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주민의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 등에 의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적발한다. 위 사진은 이렇게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