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IT 정보시스템의 의무 감리 대상, 한번에 파악하기 국가법령센터 전자정부법 바로가기정보시스템의 감리 대상에 관한 법규정은 전자정부법에 규정되어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다.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8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